세종경찰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특강
세종경찰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특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4.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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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법 등 교육 진행
“신고자 보호 철저, 제보자에겐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세종경찰청(청장 윤명성)은 6일 세종남부경찰서 대강당에서 세종청 및 세종남부·북부서 경찰관들에게 공직선거법 특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 역량 강화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세종경찰청은 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은주 지도계장은 경찰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선거중립 의무), 선거 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 등의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알려줬다는 것.

한편 세종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며,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항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항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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