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세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4.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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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코로나19 피해 법인 납부기한 연장 접수도 병행
보람동 세종시청 1층 세정과 입구
보람동 세종시청 1층 세정과 입구

세종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 법인은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으로 신고한 후 납부도 가능하다는 것.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오는 27일까지 세종시청 세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도 있다.

박형국 세종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금이나 덜어지길 바란다”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는 만큼 신고·납부기한 내의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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