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세종시교육청,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4.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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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합동 개정추진단 운영, 교육자치 강화 위한 특례 과제 선정
교육과정, 영·유아교육, 재정 등 특례 통해 미래교육 신모델 만들 것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특별법의 교육 분야 개정을 추진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5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세종시법은 총 30개 조문에서 재정, 조직, 조례 운영과 같이 여러 특례를 담고 있지만 재정특례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세종교육이 교육자치 모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초·중등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대두됐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개정 분야와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실시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맞춤형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추진단을 운영했다”며 “교육특례가 보다 촘촘히 반영되도록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추진단은 세종시특별법에 담아야 할 교육 분야로는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 지원체계 구축의 3개 분야에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 선발특례 등의 7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는 교장과 교감의 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수업일수 등에 대해 현행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를 통해 세종시에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영·유아교육 특례는 세종시가 타 시·도에 비해 격차가 적은 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유보통합 모델을 선보일 수 있다.

재정 특례 확대는 도시 개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3개분야의 7개과제안을 실무추진TF, 시민추진단, 전문가자문단의 거버넌스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 특별한 교육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세종시법에 직접 서술하거나, 법률의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의 내용을 세종시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최교진 교육감은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은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추진단은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 시민추진단, 전문가자문단으로 모두 3개 분과의 거버넌스로 사전 회의를 통해 교육 특례를 반영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교육감은 “개정추진단과 함께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세종시법 개정은 미래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의 응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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