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 교육, 빠지지 말고 받으세요”
“민방위 사이버 교육, 빠지지 말고 받으세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4.0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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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6월 30일 세종시 2만5000여 명이 대상
과제물 제출·헌혈증서 제출 시에도 교육이수 인정
안 받으면 하반기 보충교육, 과태료 부과 될 수도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종지역 민방위대원 2만5000여 명에게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 진행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사이버교육은 개인형컴퓨터, 휴대전화를 활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해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총 1시간(평가시간 별도)이며, 필수과목 4개, 선택과목 8개를 수강하면 이수가 가능하다는 것.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인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교육이 중단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추후 8월과 10~11월 중 보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하반기 보충교육은 코로나19 안정세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년차 대원과 대장을 대상으로 4시간 집합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2022년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시는 지난해 이어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우편통지서에서 전자통지서로 대체해 시민의 편의성과 전달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전자통지서가 발송되면 휴대전화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우편 통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박대순 세종시 재난관리과장은 “민방위 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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