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
세종시,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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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 - 읍·면·동 24시간 비상연락망 등 가동
79명, 농산폐기물 논두렁·밭두렁 소각 행위 집중 단속 중

세종시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책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각 읍·면·동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9명과 산불감시원 20명을 동원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 수사팀을 운영해,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찬균 세종시 산림공원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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