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50%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세종시는 세종지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2년도 입식테이블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좌식 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외국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이다.
업소당 입식테이블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한도는 100만 원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rk)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1일까지이다.
세종시는 신청 서류, 현지조사 등 검토와 지방보조금심의의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홍성운 세종시 보건정책과장은 “입식테이블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한다”며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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