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400대
세종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400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3.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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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접수…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까지
노후 건설기계 등 종류·조건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
LPG 1톤 화물차 사면 200만원… 금년 LPG트럭 지원규모 60대
세종시청 표지석

세종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접수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는 약 2,400대이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영업용 차량·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규모는 60대로, 현재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1대당 20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2가지 사업 지원대상에 모두 포함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폐차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 LPG 화물차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환경정책과(☎ 044-300-4234)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박판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것은 대기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께서는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활용해 조속히 신차로 교체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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