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집중 지도한다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집중 지도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2.2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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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 유해환경 점검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3월 한 달 동안 관할지역 안에 있는 40개 초등학교의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행복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해피스쿨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해피스쿨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신규 입학, 또는 겨울방학 끝에 맞이하는 새로운 등굣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학교 주변 통학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통경찰관의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지도 활동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의 초등학교 연계 순찰 및 위해 환경 점검·개선 활동 ▲학교 주변 통학로상에 설치된 안심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위급 상황 시 사용요령 홍보 및 교육 등을 해,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을 두텁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이 상향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 지난해 10월부터는 스쿨존 내 원칙적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속도위반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용 : 15만원(16만원)

승합 : 16만원(17만원)

12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 : 12만원(13만원)

승합 : 13만원(14만원)

6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 : 9만원(10만원)

승합 : 10만원(11만원)

30

20km/h 이하

승용 : 6만원(7만원)

승합 : 6만원(7만원)

15

 

 ▲신호·지시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벌점

신호·지시위반

승용 : 12만원

승합 : 13만원

30

 

 ▲정차·주차금지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도로교통법

정차·주차금지위반

승용 : 12만원

승합 : 13만원

32

주차금지 위반

33

정차·주차방법 위반

34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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