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면지역 9곳에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인·허가 절차·건축관련 법률·건축물 유지관리 등 자문 가능
인·허가 절차·건축관련 법률·건축물 유지관리 등 자문 가능
세종시는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오는 17일 부강면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세종시는 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안에 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이번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을 위해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사무소 9곳에 배치한다고 말했다.
상담시간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 날에 맞춰 열리고,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세종시 건축과(나성동 SM타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다.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박병배 세종시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잡한 건축행정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면지역 상담시간
장소 |
상담일 |
연기면사무소 |
매월 25일 |
연동면사무소 |
매월 20일 |
부강면사무소 |
매월 셋째주 목요일 |
금남면사무소 |
매월 5일 |
장군면사무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
연서면사무소 |
매월 둘째주 화요일 |
전의면사무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
전동면사무소 |
매월 둘째주 화요일 |
소정면사무소 |
매월 첫째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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