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주변지역 도시계획 참여하고 국비 투자해야 한다"
"행복청, 주변지역 도시계획 참여하고 국비 투자해야 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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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읍면지역 도시인프라, 정주여건 강화에 국비투입 길 열어야
세종시 - 행복청 긴밀 협조로 예정 및 주변지역 각각 도시계획 협업으로 균형발전 필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국회이전 예정지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도시계획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긴밀한 협조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사진은 국회이전 예정지

세종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행복청과 세종시가 긴밀한 협조로 세종시 전 지역이 균형발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예정지역 도시 설계를 책임지는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도시인프라와 정주여건 강화에 필요한 주변지역 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3단계 건설이 시작되는 올해 중장기 도시발전에 필요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또, 행복청도 지난 2006년에 작성한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수정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 내년 3월까지 완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시개발의 밑그림이 현실과 맞지 않고 도시건설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한 데 따른 조치로 향후 세종시 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획이 되고 있다.

요컨대 당초 기본계획 작성 당시에는 없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청와대 집무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에다 6생활권의 첨단산업단지 등 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이 발생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인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행복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들어갔으며 세종시 건설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권역 내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순덕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은 “주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된 이상 행복도시만을 위한 행복청의 도시기본계획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세종시는 물론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행복청에서도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은 읍면지역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고도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행복청과 세종시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행복청이 국가 예산을 주변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을 감안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도시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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