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를”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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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3일 논평 내고 이행 촉구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대통령선거 이후는 임기 초 국정목표 및 계획 수립, 다양한 개혁정책의 추진, 여야 정치구도의 변수 등으로 인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3월 9일 대통령선거 직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여야 대선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등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포괄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목표 시기와 계획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연계한 행정수도 발전방안 ▲대통령 집무 일수,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수 등에 대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 수차례 확약한 바가 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1월 24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한 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기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과정을 보더라도 이해찬 의원의 2016년 최초 발의 후 5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최적의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수도 담론이 충청권의 핵심 의제임에도 여야의 공약이 내용과 실행론에 있어 차별성이 취약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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