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의 회의실서 지역기업 관계자들 대상으로 교육
남형민 노무사, 법률 개요 및 시행 대비 의무사항 안내
남형민 노무사, 법률 개요 및 시행 대비 의무사항 안내
세종상공회의소는 26일 오후 2시 세종상의 5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회원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대한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이날 설명회는 남형민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뒤 기업의 대용방안 및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법률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원사가 법률 시행에 잘 대응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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