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는 연납 하면 최대 9.15% 할인”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는 연납 하면 최대 9.15% 할인”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1.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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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세액 미리 납부, 2월 3일까지… “기준금리보다 높은 절약효과”
세종시청 주차장 입구
세종시청 주차장 입구

세종시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2~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실례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2,000㏄ 신규 차량의 경우 연세액 52만 원에서 4만7,600원이 경감되며, 이는 현재 기준금리 1%보다 높은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연납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다.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종시는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 7만9,000여 건을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세종시청 1층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044-120)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044-300-7114),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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