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가방놓고 내렸는데..."걱정하지 마세요"
버스에 가방놓고 내렸는데..."걱정하지 마세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2.1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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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배씨, 분실한 가방 3시간 만에 찾아… “세종시민 믿었습니다”
세종교통공사,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 전화 확인 후 “찾아가세요”
한 시민이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 세 시간만에 찾은 스토리가 지역 카페에 소개돼 화제다.(사진은 세종시 버스)
한 시민이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 세 시간만에 찾은 스토리가 지역 카페에 소개돼 화제다.(사진은 세종시 버스)

한 세종시민이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세 시간 만에 찾은 사연이 지역카페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카페아이디 '둥배'씨는 14일 오후 4시 20분쯤 지인들과 만남을 위해 반곡동에서 시내버스타고 소담동에서 하차했다.

순간 어깨가방을 놓고 내렸음을 알아챘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해 멀어져 갔다.

버스회사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확인하려 시도했지만 운행중인 기사와 통화는 불가능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 종점에 도착했을 시간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처음 대답은 습득물이 없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통화했던 회사에서 습득물을 확보했다며 탔던 버스 번호판을 세종버스 앱으로 확인해 가까운 정류장에서 분실했던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둥배씨는 세 시간 동안 마음을 졸였으나 온전히 돌아온 가방을 보고 세종시민과 기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카페에 올려 공유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카페 회원은 “처음엔 세종시민을 믿었지만 못 찾았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 데 반전의 묘미가 있었다”며 “가방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른 회원은 “나도 가방을 놓고 내린 적이 있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며 “세종교통공사에 연락해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분실물센터에서 가방을 잘 찾을 수 있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세종도시교통공사 한 관계자는 “분실물이 신고되면 일단 기사가 종점에 도착해서 확인하고 전화를 드린다”며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시교통공사로 분실물을 찾으러 올 것인지, 아니면  정류장에서 기다려 분실물을 돌려받을 것인지를 묻고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버스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내리지만 세종시민의 시민의식이 투철해 지갑이나 귀중품의 경우도 도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물건을 관할 경찰서나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유실물법 제1조에도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박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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