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올해 입법활동 마무리… 세종의사당법 통과가 최고 결실”
홍성국, “올해 입법활동 마무리… 세종의사당법 통과가 최고 결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10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 의원, 올해 총 16건의 법률안 대표발의 후 입법 성사시켜
9일엔 특정금융정보법·가맹사업법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에도 국회의원 본분 잃지 않고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9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를 한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올해 입법 성과를 마무리 지었다고 10일 밝혔다.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 탈루 목적의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일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라고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특별교육명령을 조치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과, 인권위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홍성국 의원이 올 한해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16건으로, 여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 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며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통과시킨 법률안 중 최고의 결실은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며 “누구 하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560만 충청권의 염원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