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지역업체 보호”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지역업체 보호”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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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입찰 참여 지역기업에 신용평가등급 배점 최고점수 부여
이행실적 인정 기간, 7년으로 확대… 과거 실적 인정받는 기간 늘어나
“이번 개정·시행, 세종의 실력있고 능력있는 업체 우선계약 문호 확장”

세종시는 세종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개정·고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신인도 평가 때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4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종전 1.5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의 분야별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별로 최고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에 대한 용역 심사항목 중 이행실적의 인정 기간을 종전의 최근 3~5년에서 최근 7년으로 확대해 과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이와 함께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인도 평가의 감점 항목은 삭제해, 중복제재의 불이익을 최소화한 점도 이번에 개정된 예규의 특징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개정으로 세종시에 있는 기업들이 공공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국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번 예규 개정·시행으로 세종에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지역 업체가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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