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억원 증액 세종시 3차 추경안, 시의회 2개 상임위 통과
518억원 증액 세종시 3차 추경안, 시의회 2개 상임위 통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2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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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 기정액 대비 207억여원 늘린 1조455억여원 추경안 처리
산업건설위, 310억1088만원 증액 1조210억779만원 추경안 원안 가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가 22일 열려 올해 3차 세종시 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약 518억원이 증액된 세종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종시의회 2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세종시 3차 추경안은 오는 26일 열릴 세종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정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억3207만5000원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 4억1534만5000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비비 지출 증가액 312억7996만6000원 등 1조455억4944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07억7985만9000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날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3차 회의를 열고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비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310억1088만원이 늘어난 1조210억779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매각 수입 208억7095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로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이다.

또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소‧축소되거나 완료된 사업의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정액을 감액했다고 산업건설위는 밝혔다.

한편 행복위 위원들은 “당초 예산 편성 때 정확한 예산 추계, 소요 예측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변경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유철규 위원장은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사업설명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작성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산건위 위원들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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