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 출범 가능해진다
세종시민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 출범 가능해진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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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억원 확보… 30일까지 신청·접수
20명 이상 시민, 주주로 참여해야… 1인당 총주식 20% 이내
기존 농업법인, 시민출자 받아 전환 및 새로 설립도 가능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금 3억 원을 활용해 시민이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시민주주형 농업법인’ 육성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에 기업이 투자해 상생협력을 촉진하도록 조성된 기금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세종시는 이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은 최소 20명 이상의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야 하며, 기존 농업법인이 시민의 출자를 받아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할 수도 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의 1인 출자한도는 주식총수의 20% 이하로 제한되며, 이윤의 50% 이상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법인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를 오는 12월 3일까지 세종시청 농업정책과(☎ 044-300-4312)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예비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시민주주 모집과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 본 사업자로 확정해 시제품 생산 및 홍보 등 초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윤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시민주주형 농업법인은 시민의 직접 참여로 농식품을 생산·가공하거나 관광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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