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신청 창구 연다
세종시, 3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신청 창구 연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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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우체국 2층서 직원 3명이 접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손실 난 업소 대상
올해 7월 7일~9월 30일만 적용… 식당·카페·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6048곳
세종시청
세종시청 청사

세종시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보람동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옆에 있는 세종우체국 2층에 마련되는 전담 창구에는 전담 공무원 1명과 보조인력 2명이 배치돼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해 주는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세종지역의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식당·카페 4736곳, 학원 521곳, 실내체육시설 386곳, 노래연습장 143곳 등 총 6048곳이라는 것.

지급 절차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진행된다.

신속 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여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전에 산정한 보상액을 신청한 뒤 2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해당 기간만큼 제외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돼 지급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신속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련 문의는 ☎ 044-300-4191∼3로 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동참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손실보상 접수·지급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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