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에 노인보호구역 늘어난다
세종시 도로에 노인보호구역 늘어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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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전통시장 앞 노인보호구역 지정·안전시설 대폭 확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안전물품 보급 등도 추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각종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지도=세종시)

세종시 도로에서 노인보호구역이 늘어난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강화된 내용의 노인 교통안전 대책이 추진된다.

세종시는 총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 보행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가 노인들의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6년간 교통사고로 중상 7명, 경상 4명이 발생한 조치원읍 전통시장 앞 새내로 일부 구간이 11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는 것.

이 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기존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여기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봉 등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노인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경찰서·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현장 조사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시야 확보 방해·노인 무단 횡단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앞 등 기존의 5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노면표지 및 안내판 개선,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노인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병행해 사고율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세종시는 또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 보급 사업도 진행한다.

고령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비치하고, 노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륜차나 경운기 사고가 많은 읍·면 지역에서는 11월부터 안전모·경운기 점멸등, 경운기·이륜차 반사판 보급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세종시는 이번 노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고 교통약자가 배려 받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감소율,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어린이 1만 명당 교통사고 수 등 대부분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통약자 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한데 비해 세종지역 노인 교통사고는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28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노인교통안전 대책으로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니실 수 있는 거리를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우리 세종시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조치원읍 도로에 설치한 노인 무단횡단 방지시설. (사진=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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