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화물차, 허용중량 6배 넘는 246톤 ‘과적’트럭 적발
‘도로 위 흉기’ 화물차, 허용중량 6배 넘는 246톤 ‘과적’트럭 적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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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과적 240t 이상 2건, 100t 이상 24건 적발… 대형사고 위험 ↑
4년간 단속 회피 위한 축조작은 약 11배, 측정차로 위반은 2배 증가
강준현 의원 “화물차 과적 막아 대형 인명피해 및 도로 파손 막아야”
화물트럭 (사진=픽사베이)
허용 중량의 6배를 넘겨 200톤을 넘는 과적 차량 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2건, 100톤을 넘긴 과적 차량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화물 카고트럭으로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허용중량 40톤의 6배가 넘는 과적차량이 적발되는 등 도로에서 국민의 안전이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ㅎ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톤 초과 과적 차량이 총 3만2,231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총 304억44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는 것.

세부 과적 내용을 보면 실정은 더욱 심각하다.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 5년 간 중과적 상위 10건’을 보면 규정 중량 40톤을 60톤 초과해 100톤 이상을 과적한 차량이 24건이나 적발됐다. 200톤이나 초과한 차량은 2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졌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차량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재량측정방해를 의도로 차량의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4년 사이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과적화물차량은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매우 위험하지만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축조작 감지 시스템 부족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차량도 크게 늘고 있다”며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조종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지난 4월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역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40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200톤 넘게 초과 과적한 화물차는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도로 파손을 방지해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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