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읍·면·동자치’,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읍·면·동자치’, 활성화시켜야 한다
  • 황우진 기자
  • 승인 2021.08.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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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콘퍼런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위해 읍·면·동 자치제 부활 필요"
행안부는 지난 20년간 인력및 예산투입에도 주민자치회 정착에는 실패
'한국의 읍·면·동 자치제 기본안 도출'을 위한 세종콘퍼런스가 지방분권세종회의 주관으로 세종여민실에서 25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는 현재 어디까지 발전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토론회가 ‘지방분권전국회의’ 주최, ‘지방분권세종회의’ 주관으로 26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렸다.

제1부 개회식에서 김준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는 “민주주의의 종착점은 주민자치”이며 “주민자치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사는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도 발전이 가능하다”며 “한국의 읍·면·동 자치제 기본안을 도출하고 발전시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세종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주권특별자치의 실행과 현행 자치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국가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 이루져야 구호 속 민주주의가 아닌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읍면동 자치제 모델’을 주제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번 세종콘퍼런스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주민자치 현황과 현행 주민자치 시범사례인 세종시 주민자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읍·면·동 자치제 기본안’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안성호 원장 등 발제자들은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였고, 1952년부터 읍·면 자치제를 시행했으나 자치경험의 미숙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류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개관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자치가 소멸 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인 군단위 자치는 광역지역으로 밀접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년간 주민자치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만 투입하고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데 실패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어 김흥주 연구위원은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의 구축과 5대 12개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세종형 주민자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발제자의 발표가 끝난 후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의 사회로 전문가와 시민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동안 세종시에서 이루진 주민자치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더 나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은 주민자치의 실현에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읍면동 자치제' 논의를 위해 사회를 맡은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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