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세종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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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 의견제출은 8월 30일까지

세종시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시에 따르면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0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시는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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