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의계약 공정 배분 기준, 2가지는 유예·폐지”
세종시, “수의계약 공정 배분 기준, 2가지는 유예·폐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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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현장조치 필요한 공사, 수의계약 공정 배분 적용 1년간 유예
타 시·도로 전출입 잦은 업체, 재전입 후 3년간 배제하는 기준 폐지
“직속기관·사업소 업무 특수성 고려해 수의계약 기준 일부 개정키로”

세종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공정 배분 기준 적용이 앞으로 1년간 유예된다. 

또 세종시와 타 지자체로의 전출입이 잦은 업체에게 재전입 후 3년간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기준도 폐지됐다.

세종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공사 분야 1인 수의계약 배분기준’을 일부 개정해 이 같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요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세부 의견수렴에 나서, 배분기준 중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처럼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민 안전확보, 시민불편 해소 등 긴급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선 수의계약 배분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것.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 중에는 자체실정에 맞는 배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세종시는 덧붙였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일부 개정 중, 선의의 피해업체 방지를 위해 전출입이 잦은 업체에 대해 재전입 후 3년 간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기준 또한 폐지키로 했다는 것.

세종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배분 기준 수립에 따른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의계약 배분 기준을 정비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시의 수의계약 배분 대상은 본청 공사발주 사업에 한하며, 수의계약 배분 세부 기준은 ▲조달청 등록 세종시 업체 중 최초 법인 설립일 순 업종별 1회 순환 배정 ▲신규 전입 업체 전입일 기준 1년 후 최하순위 배정 ▲공사 예정금액 1,000만 원 이하 및 선순위 업체 포기 시 신규 전입업체 기회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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