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분납 자동이체 신청 등 배려시책 병행 실시
지난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세종시에서 총 징수액이 20억6천만원을 기록해 목표액 15억원을 37% 상회 달성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등 재산과 예금을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하는 등 배려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통합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 징수액이 동기대비 2.2억 원이 증가했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는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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