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세종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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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미신고 이용 시 과태료 등 처분
자진신고하면 벌칙·과태료 처분 면제, 절차 간소화로 등록전환

세종시는 불법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8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이번 자진신고는 환경부 전수조사사업 시행기간과 연계해 지자체별로 1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세종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2차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것.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세종시청 상하수도과(☎ 044-300-4541~3)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차 자진신고기간 동안 약 1,500여 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양성화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약 2,200여 개 시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 등 시설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봉진 세종시 상하수도과장은 “지하수는 미래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자원으로 잘 관리해야 할 공공재”라며 “지하수에 대한 인식 전환과 불법 지하수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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