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이더시티, "6일부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하세요"
세종자이더시티, "6일부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하세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7.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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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8개 유형 기관추천 물량 나와
총 1,350세대 중 특별공급 물량 177세대, 특공조건 확인해야
16일 분양공고를 예고한 세종자이더시티 모델하우스 전경
16일 분양공고를 예고한 세종자이더시티 모델하우스 전경

세종시는 6일부터 세종시청 누리집을 통해 '세종자이더시티'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 대상 아파트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이후 첫 분양이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 정확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모집에 응모해야 한다.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 ‘세종자이더시티’의 특별공급 청약 조건과 예상물량을 살펴본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으로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공급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세종시의 경우 40%에 달하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는 폐지됐으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제도는 유효하다.

세종자이더시티에 적용되는 특별공급제도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공급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등이 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85㎡ 이하에만 적용된다.

발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장애인 3세대 ▲국가유공자 3세대 ▲장기복무 제대군인 2세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우수선수 입주기업종사자 각 1세대 ▲중소기업 근로자 3세대로 총 15세대가 배정됐다.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정확한 면적별 공급세대가 나오기 전이지만 85㎡ 이하는 4개 타입으로 150세대이다.

예상되는 특별공급물량은 85㎡ 이하의 공급물량에만 적용되는 ▲기관추천 15세대(10%) ▲신혼부부 30세대(20%) ▲생애최초 23세대(15%)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면적에 적용되는 ▲다자녀가구는 68세대(5%)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41세대(3%)로 예상되며 비율은 낮지만 청약세대 수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많을 수 있다.

주택타입별로 특별공급 물량이 결정되므로 1세대가 배정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지역이 우선이다. 즉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특공조건을 충족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청약기간에 인터넷 청약은 필수이다. 세종시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등에서 장애인 특공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13일까지 받는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면적별로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돼 있어야 하며, 특공 종류별로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당첨자 결정 방식도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특별공급에 있어 기타지역의 당첨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지역 50%, 기타지역 50%의 비율로 당첨자를 결정하나, 배당 물량이 1개인 경우 해당지역에서 우선 당첨자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세종자이더시티 입주자 모집공고는 16일이며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은 27일, 당첨자발표는 8월 4일이다. 

세종 자이더 시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받기 위한 조건을 종류별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세종 자이더 시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받기 위한 조건을 종류별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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