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이더시티, "청약하려면 미리 점검하세요"
세종자이더시티, "청약하려면 미리 점검하세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7.02 13: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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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청약통장 예치금별 청약면적 확인, 세대주 여부 등
분양가격, 동호수 배치도, 거주의무제한 등은 분양공고 나와야
이번에 분양되는 세종자이더시티는 전용면적 85 이상이 전체 물량의 90%에 달해 가점이 낮거나 큰 평수를 선호하는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세종자이더시티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이 전체 물량의 90%에 달해, 가점이 낮거나 큰 평수를 선호하는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종자이더시티가 모델하우스를 준비하며 7월 중 분양을 예고했다.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에서 1,350세대를 분양할 예정인 세종자이더시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전국청약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규정을 폐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고되면 분양할 것으로 보여 세종시 거주자 및 세종시에 관심 많은 전국 청약예정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종자이더시티 분양을 준비하는 청약예정자들이 분양공고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특별공급 청약 예정자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되더라도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은 유효하다.

각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는 본인이 청약하려는 특별공급 조건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 자격도 받을 수 없다.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일반 청약 예정자

이번 세종자이더시티는 85㎡ 이상의 공급이 많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물량이 많아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1순위 청약 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세대주인가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가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가 ▲청약통장에 청약을 희망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유의할 것은 청약통장 예치금별로 청약가능 전용면적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세종시 거주자의 경우 ▲85㎡ 이하를 청약하기 위해 200만원 ▲102㎡ 이하는 300만원 ▲135㎡ 이하는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금액 예치는 분양공고일 전까지 가능하므로, 원하는 면적에 따라 부족한 예치금액을 채워놔야 한다.

세종시 거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타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50%는 해당지역에, 50%는 기타지역에 배분되지만 해당지역 청약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기타지역에 포함돼 추첨을 실시하므로 세종시 거주자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85㎡ 이하의 전 세대와 85㎡ 이상의 50%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청약자의 가점도 미리 계산하고 가점제로 청약할지 추첨제로 청약할지 결정해야 한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므로 가점제가 불리한 경우 추첨제로 도전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1주택 소유자는 추첨제 청약이 가능하지만 전체 추첨물량의 75%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1주택자의 경우 25%가 할당돼 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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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021-07-03 12:58:26
결국 기타지역 폐지 안된건가요??
정말 절망적인 세종시네요. 도대체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걸까요?
실수요자들이 분양도 못받는 마당에서 기타지역의 과도한 투기경쟁률이 세종시에 뭔 도움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