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주식 리딩방’ 피해 막을 법안 대표발의
홍성국 의원, ‘주식 리딩방’ 피해 막을 법안 대표발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25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법안 발의… 허위신고 처벌 및 임원 변경 보고의무 신설 등 강화
원금 손실 가능성 명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 자문 발생 소지 사전차단 방안도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자문을 제공,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주식 리딩방’의 폐해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방식의 영업행위를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 업자에게만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규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중심으로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고수익 보장’, ’내일 오를 종목 추천’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2019년 1,138건에서 2020년 1,744건으로 1년 만에 53%나 증가했다. 올해에는 1분기에만 663건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제공에 적합한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을 허용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또 허위신고 처벌 및 임원 변경 보고의무 신설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영업규율을 강화하며,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퇴출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최근 주식시장에 처음 진입한 초보 투자자들이 보다 양질의 투자 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받게 되길 바란다”며 “규제 강화와 더불어 시장참여자 스스로가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