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청문 절차 완료… 세종시, “고심에 고심 거듭하는 중”
남양유업 청문 절차 완료… 세종시, “고심에 고심 거듭하는 중”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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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보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전 절차, 24일 2시간가량 세종시청서 진행
충청권 낙농가, 관련 조합·협회 등서 연쇄피해 호소… 과징금 처분에 그칠 수도
시 관계자, “각계 의견 종합, 법원 판례 검토 중… 7월 9일 전엔 최종결론 낼 것”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된 청문 절차가 24일 오전 2시간가량 세종시청에서 진행됐다. 사진 왼쪽은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건물 일부. 사진 오른쪽은 24일 오전 청문 절차가 진행된 세종시청 6층 청문장의 출입문.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통보된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관련해 24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청에서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세종시청 6층 청문장실에서 낮 12시쯤까지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은 이상희 변호사 주재로 세종시 관계공무원 2명,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계자 및 남양유업측 변호사, 생산자 대표 1명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청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내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열렸다.

남양유업은 앞서 영업정지 2개월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세종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청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는 과장 발표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세종시가 사전통보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확정할 경우 우유, 분유, 불가리스 등을 남양유업 전체 매출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렇게 될 경우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세종·대전 및 충남·충북 지역 축산농가는 물론 원유 운반차량 등이 연쇄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원유를 납품하는 세종·대전 및 충남·충북 지역 축산농가는 300군데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하루평균 납품량은 약 232t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달 평균 약 75억원에 달한다.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실제 집행되면 충청권 축산농가에서만 최소 150억원 이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보다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업체 매출액과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를 일수로 산정, 8억원에서 9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날 청문 결과는 늦어도 7월 9일 전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관련 협회·조합 등 업계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접수된 탄원서, 간담회, 전화를 통한 피해우려 호소 등 각계의견을 종합하고 관련 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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