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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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세종지역 18만6,2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자로 조정·공시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6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044-300-5624∼56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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