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법이 보장해 준다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법이 보장해 준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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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6개월 후 발효… “우리 사회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길 바라”
특별한 사유없이 출퇴근시간 조정 거부 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임신한 여성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법으로 보장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대표발의한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9시 출근 6시 퇴근’ 대신 1시간 이른 오전 8시에 출근한 뒤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강준현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맹점 때문에 많은 임산부들이 혹시라도 태아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소위 지옥철·지옥버스로 불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힘겨운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제 의정 활동을 도와주는 보좌진 중 워킹맘이 2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임산부 시절 출퇴근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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