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도담동서 경찰 등과 번호판 훼손,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집중단속
세종시는 지난 23일 세종시 도담동 등 신도시(행복도시) 일원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시 공익제보단 등이 참여해 번호판 가림,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것.
이번 단속은 최근 인도주행·교통신호 무시 등 배달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 해소와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상옥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륜차 법규 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역·시간대·유형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