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세종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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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매연 내뿜는 차량 정차시켜 단속, 차고지 단속 병행
세종시 청사
세종시 청사

세종시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킨 뒤 검사하는 정차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찾아 검사하는 방문식으로 실시하며,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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