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가접수
세종교육청,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가접수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1.07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 미신청한 학교밖아동 대상, 오는 13일까지...세종교육청 6층서 받아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은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13일까지 추가접수한 뒤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학교밖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지난 달 16일 접수를 마감하고 초‧중학교 학령기 162명에게 총 2,84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교밖아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추가 접수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13년 12월생)의 학교밖아동이다.

13일까지 세종시교육청 6층 교육복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학교밖아동과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제출 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다.

대리 신청 때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학교밖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신청 접수 마감 후 제출된 서류 검증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1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