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보조금 관리 ‘구멍 숭숭’
세종시 아파트 보조금 관리 ‘구멍 숭숭’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02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옥 건축물에 보조금 주면서 사후정산 1건도 안 해
특정 아파트들에만 유지보수 보조금 편중·반복 지원
市 감사委, 심사기준안 보강·못 받은 돈 회수 등 요구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일부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반복해 지원하는 등 자체 감사 결과 부실한 행정업무가 지적됐다.

세종시가 일부 공동주택에만 보조금을 여러 해 동안 반복해 지원하거나 한옥 건축 보조금을 주면서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지난 31일 공개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대중교통 적자노선 손실 보전을 비롯해 건설교통 분야에 연평균 약 204억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지역 45개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총 98건, 31억9461만원을 지원해 왔다. 

45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21개 단지는 이 기간 동안 한 차례 보조금을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5차례나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개였고, 4회 받은 단지는 6개나 됐다. 보조금을 3번 받은 단지는 8개로 가장 많았고, 2회 받은 단지는 7개였다.

이 가운데 A아파트 단지는 단지 포장 명목으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은 단지 보도블록 교체 명목으로 보조금을 총 4차례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B아파트 단지는 2014년과 2016년 놀이터 보수 명목으로 보조금을 2회 받았고, C아파트 단지는 2012년과 2014년 하수관 보수 명목으로 보조금을 반복해 받은 등 같거나 유사한 사업 명목으로 세종시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

세종시 감사위는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고, 지난 연도 지원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맹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에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조하되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세종시 주택과의 이 같은 지원 행태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위배된다.

시 건축과는 또 2017년부터 올해까지 16건의 한옥 건축물에 건당 최대 지원 한도인 3,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후 정산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세종시 감사위가 사후정산이 가능한 5건의 한옥 건축물 자료를 놓고 재정산을 해 본 결과, 2건의 한옥에 총 239만250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밝혀냈다.

시 교통과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세종시의 승인 없이 컴퓨터를 사는데 78만원의 보조금 및 개인택시 지부가 갑자기 전자레인지를 사겠다고 하자 12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지역 대형 트럭·버스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진행한 시 교통과는 최소 1년 이상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이 장치 부착 후 1년 이내에 폐차·수출된 차량 3대의 보조금 24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