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병원 여성 탈의실 ‘몰카 촬영’ 보안요원 쇠고랑
세종시 병원 여성 탈의실 ‘몰카 촬영’ 보안요원 쇠고랑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4.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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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A씨 징역 10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12일 세종시 고교 배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시의 한 병원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간호사들의 신체를 촬영한 40대 보안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어진동의 한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7월께 병원 여성 탈의실에 4차례 가량 침입해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의실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공기계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탈의실 밖에서 다른 휴대전화로 공기계를 원격 조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가 초범이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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