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의원 선거운동 비판한 김중로 맹공
민주당, 세종시의원 선거운동 비판한 김중로 맹공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4.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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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체가 위법인 양 공식 기자회견...민주당 소속 시의원 명예 실추, 시민 호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협조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전환을 환영했다.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가 세종시의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정치활동을 매도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중로 후보의 공식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시의원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정의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번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이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의회의원은 정무직공무원 중 주민의 선거 때문에 취임하는 선출직으로서(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쳐 주민의 표를 획득함으로써 지방 자치행정에 참여하게 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주역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바50 참조)는 의미다.

개별 법령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5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1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점도 언급했다.

세종시당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광역시의원들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마치 위법인 양 호도하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의 조관식 선거대책위원장은 ‘시의원이 선거 운동하면 위법입니다’라는 터무니없는 댓글을 달아 자신의 무지를 드러냈다"면서 "김중로 후보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자체가 위법인 양,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과 김중로 후보는 악의적 여론 활동으로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세종시 광역시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허위사실을 기재해 시민을 호도한 것을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도 재차 다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전 당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통해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고, 국가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중로 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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