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7%인상'...세종교통공사, 임금협약 조기체결
'임금 5.7%인상'...세종교통공사, 임금협약 조기체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3.16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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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으로 가는 초석 다져
2020년 세종도시교통공사 임금협약 체결
세종도시교통공사 임금협약 체결 모습 (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을 지난 13일 조기 체결했다.

그간 매년 연말 임박해서야 체결했던 협약을 한층 빨리 이끌어낸 셈이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협약 등을 위한 의견 동의절차에 전체직원 460명 중 65.8%인 303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파업이후 지속되어 오던 대립과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공사 측의 판단이다.

임금협약에는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임금 5.7%인상 ▲시내버스 승무사원들의 호봉제 개선(3년 1호봉제 → 1년 1호봉제) ▲가족수당의 지방공무원 수준 조정(둘째자녀 2만원 →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8만원→10만원) ▲보수체계 단순화(4종류 → 3종류) ▲마을버스 서비스수당 조정(월 15만원 → 20만원, S등급 기준) ▲급여일 변경(5일 → 10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병가 제도를 개선해 타 운수회사와 같이 3일 미만의 경우는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3일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은 "올해 임금협약이 조기 마무리된 데 대해 노조와 전 직원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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