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 등 포함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세종시보건소(소장 권근용)가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그간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 11종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이달부터 확대되는 지원 분야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8개 질환이다.
특히 기존 조기진통 지원기간도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2019년 1·2월 분만한 신규 8종 질환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저출산대책담당 ☎ 044-301-21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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