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0% 이행해야"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0% 이행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2.17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원식 의원, 계획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 집행 3가지 해법 제시
김원식 의원

세종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100%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지난 14일 제5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고시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이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잡음에 따라,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된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고시의 무더기 실효가 현실화할 경우 난개발을 비롯해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노출될 것이란 점이다.

세종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 총 244개소 91만 8천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도시계획시설을 100%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4,47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종시 측은 앞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예산 부족이 불가피할 경우 2020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실효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회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종시의 계획 이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매년 관련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세종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3위일 정도로 높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기 위해선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100% 집행완료 목적으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 반영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방식으로 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 등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계획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도시계획시설을 100%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