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현물지급 ‘극적 타결’..후폭풍 가라앉나
무상교복 현물지급 ‘극적 타결’..후폭풍 가라앉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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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지급방식을 현물 규정한 조례안 통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현물과 현금 병행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둬
합의 조례안 내달 14일 본회의 심의 통과 여부 촉각

‘현물이냐 현금이냐’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보여 왔던 세종시의회가 현물 지급을 골자로 한 새로운 조례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급방식을 현물로 규정하되, 2019년 1년간은 한시적으로 현물과 현금을 병행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넣고,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토록 했다. 최초 현물지급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23일 현물과 현금 병행지급 수정안으로 철회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낳은 가운데, 시의회가 결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이하 교안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윤형권 의원이 긴급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박용희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일부 수정된 후 가결됐다.

윤 의원의 조례안은 지원방법을 현물로 하되, 지원 방식에 특례 부칙을 두어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현금과 현물 지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원방식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며 보다 명확한 조항을 제안했다.

이는 교안위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가결됐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학교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학교장은 교복 또는 생활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해야 한다'(7조 지원방법 및 시기)는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기존 '교복 구입비 지원'은 '교복 등 구입비 지원'으로 변경해 생활복과 체육복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9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칙 '지원방법에 관한 특례 조항'에는 '2019년도 교복 등 구입비 지원방법은 7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9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물이냐, 현금 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앴다는 평이다. 시교육청이 줄곧 현물 지급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내년도부터 무상교복 지급은 사실상 현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례안에는 윤형권 의원을 비롯해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이기 때문에 기존 수정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에서 각 학교장이 지급방식을 결정토록 해 야기될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시교육청에서) 시행규칙만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면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현물과 현금 병행지급을 주장했던 의원들의 자존심도 살렸다는 평이다. 일단 현물과 현금 병행토록 명시하고 있는데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도 현금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살렸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정책 취지를 잘 살리면서 2015년부터 교육청 지침으로 도입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잘 반영해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며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4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민사회는 조례안 통과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는 성명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가슴 벅차게 환영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혼선을 줬던 시의회를 향한 충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이들은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겸허한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가 아닌 진정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례안 상정에 앞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문지은)는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상교복 파동에 대해 서금택 시의회의장과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지은 회장은 "교안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교안위가 아닌 행복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주체들과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수정안을 제출한 사태는 의회 스스로 의회질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러한 사태를 중재해야 할 서금택 의장과 채평석 위원장은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그 책무를 망각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성수 의원을 비롯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의원들은 당장 수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학교 운영위는 교복지원 사업예산 심의를 거부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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