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 7월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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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337 필지 대상…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시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337필지에 대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우편 또는팩스)이나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토지특성 등이 잘못 조사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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