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교육 근절" 세종교육청,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불법사교육 근절" 세종교육청,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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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미등록,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등 신고
신고자에게 10만원 ∼ 20만원 이내 소정의 포상금 지급

세종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학원 등 사교육이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실효적인 지도점검과 사교육의 적정운영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도’는 ▲학원 미등록,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비 등의 거짓 게시·표시·고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10만원 ∼ 20만원 이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학원 등과 관련한 불법 운영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사진·동영상 등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해 시교육청(학원/평생교육담당, ☎044-320-3252)에 신고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예산 범위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사교육을 근절해 학원 등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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