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예산편성” 세종시, 전국 최초 제도 마련
“주민이 예산편성” 세종시, 전국 최초 제도 마련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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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내년 157억원 규모 편성
민선시정 3기 핵심 비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밑거름 기대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앞으로 세종시에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최초다. 민선시정 3기 핵심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12개) 중 마을재정 분야 이행과제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시정 3기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간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를 비롯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7억원(예상)으로 구성된다.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2018년도 시범사업 운영) 균등분에서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됐다. 주민세 규모는 ▲2013년 11억원에서 → ▲2014년 45억원 → ▲2015년 59억원 → ▲2016년 70억원 → ▲2017년 76억원 → ▲2018년 80억원까지 늘었다. 향후 ▲2019년 83억원 → ▲2020년 87억원 → ▲2021년 90억원 → ▲2022년 94억원 → ▲2023년 9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마을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주민총회)하고, 시(市)와 읍면동은 마을의제로 수립·결정된 마을계획 등에 대해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보통세인 주민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특정해 주민자치 사업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안에 사용된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주민들의 마을자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규모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올해 안으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현기 국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가 민선시정 3기의 핵심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 이행과제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내년부터 ‘(가칭)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달부터 주민자치위원, 이·통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자치를 이끌 일꾼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범교육은 총 12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 마을의제 발굴과 공동체 문제해결, 주민자치 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9월중 수강생을 모집하고, 12월까지 매월 50~60여명씩 총 200여명의 ‘마을 활동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시민주권대학은 주민자치과정과 마을공동체 심화과정 등 2개 과정이 운영된다. 교육 목적은 주민자치·마을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마을 활동가(리더)를 양성하는데 있다.

세종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마을의 일을 기획하고 결정, 진행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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