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쿠아월드 '비리 투성이'
대전아쿠아월드 '비리 투성이'
  • 금강일보
  • 승인 2012.12.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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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통해 분양대금 가로채
불법 대출도 ··· 檢, 대표 등 6명 기소
대전아쿠아월드 상가의 허위·과장광고와 불법대출 의혹 등의 전말이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분양대금을 가로채거나 금융권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전아쿠아월드 대표 A(56) 씨와 분양대행업체 운영자 B(39)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동대표 C(32)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쿠아월드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축사 D(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아쿠아월드 관계자 6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차장동 상가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또다른 상가가 있음에도 독점상가처럼 허위광고를 내거나 관람객들의 주출입로 동선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9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또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족과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상가의 임대차가 성사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Y은행에서 9회에 걸쳐 18억 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도 2010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아쿠아월드 상가 분양대금을 허위 분양자 명의로 완납한 것처럼 속여 Y은행으로부터 17회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다.

D 씨는 ‘아쿠아월드 충무동 사용승인을 받아 주겠다’며 이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대전시와 중구청 소속 공무원 7명이 가족이나 지인들이 아쿠아월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거나 아쿠아월드 소방시설 관련 용역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한 비위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수사 요청에 대해 계좌추적과 아쿠아월드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대출 혐의 등을 밝혀냈다”며 “관람객 수요 예측과 주변 부대시설 확충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분양대금과 금융기관 대출 이외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쿠아월드 사업도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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