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논란
대전시,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논란
  • 금강일보
  • 승인 2012.12.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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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규직 전환 피하려 60여 명에 통보"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은 26일 대전지역 보건소가 정부의 기간제 무기계약직화 지침을 어기는 계약종료 해고통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60여 명의 방문간호사 등이 집단해고의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지역노조는 ‘대전시 보건소 방문간호사 집단 해고 예고 통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역 각 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건강 간호사들은 근무기간이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기간제”라면서 “이는 방문건강 종사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적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방침과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월말이 가까워 오면서 보건소 측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1인당 400명 이상의 대상자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제는 그분들을 돌보지 말라고 합니다”라는 해고통보를 받은 방문건강간호사의 글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와 각 보건소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 지난 2007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은 1년 단위 기간제로 지금까지 계속고용이 돼 왔다는 것. 또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계약종료 한 달 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인데 이를 ‘해고’라고 하는 것은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26일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관련 방침을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방문건강간호사는 내년부터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된다. 올해까지의 이전 경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간 연속고용이 되지 않은 금연상담사나 예방접종요원, 치매관리요원 등의 경우 내년부터는 지난 경력을 포함한 한 근무지에서의 총경력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 자격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각 자치구의 재정이다. 구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 인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든 방문건강 인력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무기계약 전환은 곧 예산 수반으로 이어진다”며 “구에서 티오(인원)가 생기는대로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의 관계자는 “그간 현장에서 방문건강 간호사로 일해 온 사람들은 일머리도 알고 업무연속성을 감안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복지부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으로 관리인력을 편성했다. 이들은 대상가구를 방문해 만성질환자들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말기 암환자 증상관리, 노인 건강 관리 등을 담당했다. 현재 대전지역 방문건강간호사는 63명이며 전국적으론 2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문승현 기자 papa@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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