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용도 변... 건축물 건립 허용 완화 전망
세종시 연기면 등 9개면 201만㎡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됐다.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건립 허용이 완화되고 재산권 행사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변경된 지역은 농림지역 201만㎡ 중 생산관리지역이 108만㎡(53%)로 가장 많고, 계획관리지역 71만㎡(36%), 보전관리지역 18만㎡(9%) 등의 순이다.
일부 부정형이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 4만㎡(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고시했다.
세종시는 이 같은 변경사항을 이달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에 반영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공람공고, 관계 기관 협의(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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