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시행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시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1.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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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및 공개공지 활용 방안 등 적용, 지난해 12월 29일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됐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축고시’가 개정됐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12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시행됐다.

주요 반영 사항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이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확대 ▲공개공지(공개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 포함됐다.

안전관리예치금이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이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됐다.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건축사 조사․확인 대행 범위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했다.

이에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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