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 급식대란 현실화? '혼란 우려'
세종시 학교 급식대란 현실화? '혼란 우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0.23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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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 25일 총파업 예고, 학부모들 "파업 철회해야"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와 학부모회연합회는 23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조리원 등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학교 급식대란이 현실화하나.

세종지역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선 학부모들은 학생 피해를 우려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회는 지난 17일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근속수당을 쟁취하기 위해 25일부터 26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세종지역 947개 500여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26일 마련된 본교섭에서 사용자측이 교섭의제도 아닌 '임금 산정시간 변경'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해 파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이 시급산정 월 기준 시간수를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규직대비 80%수준 이상의 임금보장(공정임금제도)과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약속했고, 각 시도 교육감들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정규직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회는 지난 17일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근속수당을 쟁취하기 위해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시간끌기는 용납될 수 없다"며 "근속수당 2년차부터 1년당 3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차별과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할 '정규직화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사간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이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접점은 찾기 힘들어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파업에 따른 간편한 조리식이나 빵과 우유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매뉴얼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회장 백종락)와 학부모회연합회(회장 윤현희)는 23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조리원 등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직업인의 권리만 찾으려는 행동은 스스로의 존중을 버리고 지위를 격하시키는 일"이라며 "학비노조의 처우개설을 위한 파업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급식을 중단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다수의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1차 파업 후 불과 4개월여만에 파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와 학부모회연합회는 23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조리원 등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파업에는 세종시 관내 112개교 중 98개교가 참가하면서 88.3% 파업 참가율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가 큰 고충을 겪었다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파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연합회는 "학교급식시행령 15조 '위탁운영'을 골자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맞서겠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소통의 채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노조는 신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득이 파업에 동참해야 할 경우 급식실 내에 조리종사원 1명 이상을 배치해 간단한 조리 급식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파업을 강행할 경우 각 시도 운영위원장 연합회와 학부모회 연합회가 연대해 서명운동과 함께 총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학교급식대응책을 각 학교장에게 보내 각 학교마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시 대체인력을 투입시키는 것이 불법이어서 어려가지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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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니니 2017-10-23 20:32:01
학생들에 피해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그동안 누적된 비정규직에 대한 피해는 생각해 보았는가?
이번 파업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